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때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범위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포함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된 상속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 대상 기간 내의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
- 산정된 과세가액을 바탕으로 전체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
-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
산식: 상속세 산출세액 - 증여세액 공제액 = 납부할 세액
증여세액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세가액 수준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등 증여세액 공제 미적용 여부 확인
- 공제 한도액 계산: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 계산
- 수증자별 공제액 확인: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증여재산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한도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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