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 세대생략 할증액을 더하고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액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의 총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상속재산 감정평가 수수료(가치 평가 비용)를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과 납부세액의 단계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 산출세액에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따른 할증세액 가산
- 증여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세액 차감
-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시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
- 가산세 가산 및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방식) 세액 등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 산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직계비속 상속 여부: 자녀 제외 직계비속 상속 시 산출세액 30% 할증 여부 판단
- 미성년자 할증 확인: 미성년 직계비속이 20억 원 초과 상속 시 40% 할증 가산액 확인
- 신고세액공제 적용: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3% 공제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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