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에서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속세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후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상속받은 재산의 총 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재산 가치 평가 비용) 및 재해손실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과세표준 금액이 속하는 세율 구간 확인
  2.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과세표준에 곱함
  3. 산출된 금액에서 구간별 누진공제액 차감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없음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산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0억 원인 경우 (10억 원 × 30%) - 6,000만 원을 적용하여 2억 4,000만 원을 산출합니다.

상속세 과세최저한을 확인하려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 미부과 여부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되는 구체적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각 세율 구간에 따라 차감되는 누진공제액은 각각 얼마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및 누진공제액 체계는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