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되려면 평가기간 내 거래여야 하나요?

상속세 계산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인 평가기간 내의 가액이어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일까지 발생한 가액이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아파트와 유사한 물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신고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3개월 시점에 거래된 유사 재산의 가액을 사용하는 경우가능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시점에 거래된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불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8개월 시점의 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경우가능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가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 평가심의위원회(재산 평가를 심의하는 기구)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가액도 시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 유사매매사례가액 확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 확인
  • 심의 신청: 평가기간을 벗어난 전 2년 이내 가액 적용 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증명하여 신청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평가기간 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어떤 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나요?
상속받은 자산과 면적이나 위치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신고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