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 공식에서 일괄공제 금액은 10억 원이 맞나요?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은 5억 원입니다. 10억 원은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액 5억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제액을 결정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배우자 상속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공제를 합쳐 총 10억 원까지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항목공제 금액적용 조건
일괄공제5억 원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중 큰 금액 선택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배우자 상속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무신고 시 공제5억 원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공제를 제대로 적용받으려면

  1.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공제액을 산정
  2. 상속세 신고 기한 준수: 기한 내 미신고 시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되므로 신고 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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