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고 10년(상속인) 또는 5년(비상속인)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형제 증여 시에는 1천만 원을 공제한 후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사망 시점의 재산에서 부채를 뺀 값에 사전 증여재산을 더해 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단계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계산 절차
-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 가액 산정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차감
- 10년(상속인) 또는 5년(비상속인) 이내의 증여재산 가산
증여세 산정 절차
- 증여재산 가액 산정
- 10년 이내 동일인 합산 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가산
- 형제 증여 시 1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 적용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 적용
증여재산 합산 기간과 공제 한도를 적용하려면?
- 수증자 지위 판단: 상속인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 합산 기간이 달라지므로 수증자의 지위를 확인
- 과거 공제 이력 합산: 형제 증여 공제는 10년 이내 누적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과거 공제 이력을 확인하여 잔여 한도를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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