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 방법과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상속받는 재산의 가치)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가산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빼고 사전 증여재산을 더해 과세가액을 산정
  2.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 등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3.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과세표준 구간세율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
30억 원 초과50%

상속공제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1.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 미만일 때 적용
  2. 기초·인적공제 적용: 배우자 단독 상속으로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확인
  3. 배우자 상속공제 점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 적용 가능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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