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상속받는 재산의 가치)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가산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빼고 사전 증여재산을 더해 과세가액을 산정
-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 등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상속공제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 미만일 때 적용
- 기초·인적공제 적용: 배우자 단독 상속으로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확인
- 배우자 상속공제 점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 적용 가능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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