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또는 기초·인적공제 합계 중 큰 금액을 선택하고 개별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 등을 뺀 종합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종합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공제는 무제한이 아니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특정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남김)이나 상속 포기 등으로 인한 제외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하여 최종 한도를 결정합니다.
상속세 공제액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유리한 항목을 선택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실제 상속분이 없어도 최소 5억 원, 실제 상속 시 법정상속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확인합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액의 20%(최대 2억 원)를 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점검합니다.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1세대 1주택 상속 시 6억 원 한도로 전액 공제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 상속 시 기간에 따라 30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가능
상속공제를 최대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 일괄공제 적용 여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은지 확인하여 결정
-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인지 확인하여 신청
- 종합한도 초과 여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이 전체 공제액보다 큰지 점검하여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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