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시 건물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시가(객관적 교환 가치)로 인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용(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경매·공매가액도 시가 범위에 포함됩니다.
건물가액을 결정하는 평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가액 등 시가 존재 여부를 확인
- 감정가액 활용 시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하면 2개 이상 감정기관의 평균액을 산출
- 시가 확인이 어려우면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를 적용
- 임대 중인 건물은 '임대보증금 + (연간임대료 ÷ 12%)' 산식으로 가액을 계산
- 임대료 기준 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최종 건물가액으로 결정
임대 중인 건물의 가액을 확정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감정기관 수 점검: 건물의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액이 필요하므로 점검
- 보증금과 월세 현황 확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대료 기준 계산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이 적용되므로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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