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을 완료해야 하며 주식 출연 시에는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의 범위와 출연 기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종교·학교·사회복지·의료법인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는 공익법인(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출연(재산을 조건 없이 내놓는 행위)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을 마쳐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설립이 지연되면 사유가 없어진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면 됩니다.
주식 출연 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출연하려는 내국법인의 주식 보유 현황 확인
- 공익법인의 성격에 따른 보유 한도 비율 적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 경우: 5%
- 일반적인 경우: 10%
- 의결권 미행사 및 자선·장학 목적 등 요건 충족 시: 20%
- 동일 법인의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지 계산
- 한도를 초과하는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산출
출연 재산의 사후관리에 따라 상속세를 다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재산이나 그 이익이 상속인 및 특수관계인(본인과 친족 등 경제적 연관이 있는 사람)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가액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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