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는 항목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등 납세자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과 감정평가수수료를 활용한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수수료(자산 가치를 평가할 때 발생하는 비용)를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일)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공제 항목별 적용 금액과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2.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 원) 중 큰 금액 선택
  3.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실제 상속가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적용
  4.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이 있다면 6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100% 공제
  5. 산출된 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를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

상속세 공제 한도와 과세최저한을 판단하려면

  1. 한도 초과 여부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
  2. 최종 산출값 점검: 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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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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