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만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 방식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본적으로 2억 원의 기초공제(기본적인 공제 금액)를 적용합니다. 여기에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사람 수에 따른 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일괄공제(한꺼번에 묶어 공제)액인 5억 원과 비교합니다.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적공제액과 일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기초공제액 2억 원을 확인
- 자녀 1명당 5천만 원의 자녀공제액을 산출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합산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지 비교
-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거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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