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시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인적공제와 일괄공제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상속세 계산의 기본 공제) 2억 원을 적용합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외에 인적공제(가족 구성원에 따른 공제)를 추가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공제 금액 |
|---|---|
| 자녀공제 | 1명당 5천만 원 |
| 미성년자 공제 | 1천만 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
| 연로자 공제 | 65세 이상 1명당 5천만 원 |
| 장애인 공제 | 1천만 원 ×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
거주자의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일괄공제라고 합니다.
일괄공제를 적절히 선택하여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
- 신고 여부 확인: 상속세 미신고 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므로 신고 여부에 따른 공제액 차이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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