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이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습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인 피상속인에게 성인 자녀 1명이 상속인으로 있는 경우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2억 5,000만 원이므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 |
| 거주자인 피상속인에게 장애인 자녀 1명(기대여명 30년)이 상속인으로 있는 경우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5,000만 원이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적용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산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 2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기초공제와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에 대한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공제를 유리하게 선택하려면
-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확인: 비거주자는 인적공제나 일괄공제 없이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
-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 확인: 일괄공제 선택이 불가하여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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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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