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자녀와 배우자인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 불가 |
일괄공제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으로만 공제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없어도 5억 원을 일괄공제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방식을 판단하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지 확인하여 일괄공제 5억 원의 적용 배제 여부를 판단
- 공제액 산출 및 비교: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연로자·장애인 등 인적공제 항목별 합계액을 산출하여 5억 원과 비교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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