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실제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공제 항목과 할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납부할 상속세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및 할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할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공제, 최소 5억 원에서 법정상속분 내 최대 30억 원까지
- 인적공제(자녀): 1명당 5천만 원
- 인적공제(미성년자): 1천만 원에 19세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 인적공제(65세 이상): 5천만 원
- 인적공제(장애인): 1천만 원에 기대여명(남은 수명) 연수를 곱한 금액
- 세대생략 할증과세: 손자녀 등이 상속받을 때 산출세액의 30% 가산, 미성년 손자녀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으면 40% 가산
유리한 상속 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해당 합계액을 적용하고 미달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 진행
- 대습상속 확인: 자녀 사망으로 손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 미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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