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상속공제는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일괄공제 등 다른 상속공제 항목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속공제의 합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공제 적용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였으나 계속 동거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다른 공제의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각각 독립된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각 공제 항목의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한 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다른 공제와 함께 적용받으려면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하고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하고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 원 한도를 추가로 합산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가액 등을 차감한 전체 공제 한도를 계산하여 최종 공제 가능 금액을 확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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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반드시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실거주해야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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