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다른 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동거주택상속공제는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일괄공제 등 다른 상속공제 항목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속공제의 합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공제 적용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가능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였으나 계속 동거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다른 공제의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각각 독립된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각 공제 항목의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한 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다른 공제와 함께 적용받으려면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하고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2.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하고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 원 한도를 추가로 합산
  3.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가액 등을 차감한 전체 공제 한도를 계산하여 최종 공제 가능 금액을 확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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