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시에는 피상속인의 지위나 상속인 구성 등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등 다양한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성격에 따라 금융재산이나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도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제 항목의 종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항목이 달라집니다.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물건이 파손되거나 없어짐)된 경우에도 손실을 고려하여 공제합니다.
| 공제 항목 | 주요 내용 및 공제 한도 |
|---|---|
|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 시 2억 원 공제 |
| 인적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장애인 등 요건별 금액 공제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금액 공제(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일 때 5억 원 공제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공제(2억 원 한도,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
| 가업상속공제 |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 상속 시 기간에 따라 300억~600억 원 공제 |
| 영농상속공제 |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대해 30억 원 한도로 공제 |
| 재해손실 공제 | 신고기한 내 재난으로 멸실된 상속재산의 손실가액 공제 |
상속공제 방식을 유리하게 선택하려면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 적용 가능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만 적용
- 순금융재산 가액 확인: 금융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 상속공제 산정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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