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 중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다면 각각의 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려는 경우 | 불가 |
상속세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재산 권리가 이전되는 일)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자녀는 배우자 상속공제와 별개로 인적공제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을 받는다면 각 공제액을 합산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 최소 공제액 적용 여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라도 5억 원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할 때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가능 여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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