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는 특정 순서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공제액을 계산하여 합산 적용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총 10억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적용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에 따라 적용 공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이때는 기초공제(기본적인 공제)와 인적공제(가족 구성원 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합니다. 반면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두 공제를 동시에 적용합니다.
상속공제액 합산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액 계산
-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 선택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확인
- 실제 상속분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 적용
- 최대 30억 원 한도로 배우자공제액 산정
- 일괄공제액과 배우자공제액을 합산하여 최종 공제액 결정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확인하려면
- 신고 여부 점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므로 신고 여부를 점검
- 실제 가액 확인: 배우자 상속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실제 가액을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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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 합계인 10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반드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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