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배우자공제와 자녀공제는 사망한 사람인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그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와 인적공제의 세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와 자녀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며, 상속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의 기준 금액)에서 공제하며 태아도 포함합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 미만이라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
- 합산 금액 5억 원 미달: 더 큰 금액인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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