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전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며, 6억 원 초과 증여로 과세표준이 발생하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합산하여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분)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사전증여 재산의 상속세 합산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 증여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0년을 경과했는지 확인
- 10년 이내 증여라면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 증여 당시 6억 원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이 발생했는지 점검
- 과세표준이 존재한다면 해당 금액만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하여 최종 공제액을 산출
배우자 사전증여 시점을 결정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사전증여 가액 조절: 증여세 과세표준이 0이 되도록 6억 원 이하로 조절
- 증여 시점 결정: 재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은 10년의 합산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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