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 사전증여받은 부동산은 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요?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는 사전증여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아니라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내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객관적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가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사망 5년 전에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증여 당시 확인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증여일 시가 적용 가능
자녀가 상속 시점에 상승한 아파트 시세로 신고하려는 경우상속일 시가 적용 불가

사전증여 부동산의 평가 시점과 가액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이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만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증여 당시의 객관적 시가를 판단하려면

  • 시가 적용 여부 판단: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에 매매·감정·경매 사실이 있는지 확인
  • 가액 산정: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준시가 등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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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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