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포함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기간과 평가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상속 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의 증여분을 포함하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증여분을 합산합니다.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재산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합산합니다. 다만 국가 기부 재산이나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재산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시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 이중과세 여부 확인: 상속재산에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이 있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증여 시점 시가 파악: 증여 이후 재산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상속세 계산 시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이 적용됨을 유의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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