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거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가액 10억 원인 상황에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가액 4억 원인 상황에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경우 | 불가 |
증여세액 공제 적용 기준과 한도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거나 국세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제 금액은 상속세 산출세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인정됩니다.
증여세액 공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 상속세 과세가액 확인: 5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증여세액 공제 제외 여부를 판단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점검: 만료 여부를 점검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
- 공제 한도액 산출: 상속세 산출세액 대비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계산하여 산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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