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 사전 증여재산을 합산하면 증여세 납부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거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가액 10억 원인 상황에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경우가능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가액 4억 원인 상황에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경우불가

증여세액 공제 적용 기준과 한도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거나 국세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제 금액은 상속세 산출세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인정됩니다.

증여세액 공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1. 상속세 과세가액 확인: 5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증여세액 공제 제외 여부를 판단
  2.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점검: 만료 여부를 점검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
  3. 공제 한도액 산출: 상속세 산출세액 대비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계산하여 산출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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