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계산할 때 차감 항목으로 작용하여 실제 공제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사전 증여재산에 따른 상속공제 종합한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망 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비상속인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가액이 합산 대상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사전 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종합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특히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이러한 한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상속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공제 가능액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상속공제 종합한도 제약 여부 확인
- 과세가액 합산 대상 판단: 상속인(10년) 및 비상속인(5년) 증여 재산 포함 여부 확인
- 상속공제 종합한도 산출: 사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 파악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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