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인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8년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포함 |
|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12년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제외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사전증여재산(상속 전에 미리 준 재산)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가액만 합산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나 합산배제증여재산 등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수증자 지위 확인: 상속인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합산 기간(10년 또는 5년) 확인
- 재산 성격 점검: 비과세 대상이나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등 가산 제외 항목 확인
- 증여 재산 소재지 판단: 비거주자 사망 시 국내에 있는 재산 증여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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