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먼저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한 후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장례비용, 공과금, 채무를 뺀 후 사전증여재산가액(사망 전 증여한 재산)을 더하여 결정합니다. 장례비용은 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전 단계에서 상속재산가액으로부터 직접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러한 산정 과정을 거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가액에서 장례비용, 공과금, 채무를 차감
- 1단계 금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차감
- 최종적인 과세표준을 산출
장례비용 공제 한도를 적용하려면
- 최소 공제액 인정: 장례비용이 500만 원 미만이라도 최소 500만 원을 인정하며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을 차감
- 추가 차감 항목: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 비용이 발생했다면 일반 장례비용과 별도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차감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고인의 채무나 공과금도 장례비용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할 때 먼저 차감되나요?
장례비용 공제를 받기 위해 별도의 증빙 서류가 없어도 인정되는 최소 금액이 있나요?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도 상속공제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