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소액 생활비는 상속세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생활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예적금이나 자산 취득에 사용했다면 합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20만 원의 생활비를 송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받은 돈을 식비나 공과금 납부 등 실제 생활비로 소비한 경우 | 미포함 |
| 자녀가 받은 돈을 쓰지 않고 모아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포함 |
비과세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 비과세 증여재산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자금은 생활비 등 명목에 맞는 용도로 직접 지출된 것이어야 합니다.
비과세 생활비의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자산 활용 여부 점검: 생활비로 받은 자금을 별도의 예적금 계좌에 예치하거나 주식 매수 자금으로 활용했는지 점검
- 생활비 범위 확인: 송금받은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통상적인 생활비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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