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 순금융재산의 20%를 2억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포함된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법적 근거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사망으로 인한 재산 승계)이 개시된 경우 적용됩니다.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금융기관 등에 진 빚)를 뺀 순금융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결정합니다.

순금융재산가액공제 금액
2,000만 원 이하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만 원 초과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000만 원 중 큰 금액 (최대 2억 원 한도)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1.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제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2. 주식 보유 현황 점검: 최대주주 보유 주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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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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