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법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 비교 기준 | 시가 | 보충적 평가방법 |
|---|---|---|
| 적용 순위 | 1순위 원칙 적용 |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 |
| 가액 범위 |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 개별공시지가 등 고시 가격 |
| 평가 기간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 시가 부재 시 상시 적용 |
| 유사 사례 | 유사 매매사례가액 인정 가능 | 해당 없음 |
상속재산 평가 시 시가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시가 적용 여부 판단: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여부 확인
- 유사 매매사례가액 활용: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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