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 시가와 개별지가 중 어느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법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교 기준시가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순위1순위 원칙 적용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
가액 범위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개별공시지가 등 고시 가격
평가 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시가 부재 시 상시 적용
유사 사례유사 매매사례가액 인정 가능해당 없음

상속재산 평가 시 시가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시가 적용 여부 판단: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여부 확인
  • 유사 매매사례가액 활용: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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