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은행 대출금과 납부 의무가 확정된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해당 채무를 실제로 승계하여 부담하는 사실이 서류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부동산을 매도하고 은행 대출을 보유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사망 전 부동산을 양도하여 납부 의무가 성립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사망일 이후에 양도하여 세금이 발생한 경우 | 불가 |
채무와 공과금의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공과금과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뺍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가 인정됩니다.
대출금과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으려면
- 금융기관 대출금 증명: 해당 기관이 발행한 채무 확인 서류를 통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증명
- 양도소득세 성립 확인: 상속개시일 전에 양도 행위가 완료되어 피상속인에게 납부 의무가 성립되었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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