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는 각 상속인의 요건에 맞춰 개별적으로 계산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합계액을 전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항목별 공제액과 일괄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인적공제를 차감합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체계를 따릅니다.
| 항목 | 공제 금액 및 기준 |
|---|---|
| 기초공제 | 상속인 구성과 관계없이 2억 원 공제 |
| 자녀공제 | 자녀 1명당 5,000만 원 공제 |
| 미성년자공제 | 1,000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공제 |
| 연로자공제 | 65세 이상인 상속인 및 동거가족 1인당 5,000만 원 공제 |
| 장애인공제 | 1,000만 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인적공제와 별도로 적용하며 최소 5억 원을 보장합니다.
일괄공제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일괄공제 적용 여부 결정: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지 확인하여 결정
- 개별 공제 항목 합산 적용: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가 불가하므로 개별 항목을 합산하여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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