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 인적공제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상속세 인적공제는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기초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인적공제의 세부 항목과 공제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계산 시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재산 승계)이 시작되면 기초공제와 인적 상황에 따른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항목공제 금액적용 요건
기초공제2억 원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사망 시 적용
자녀공제1명당 5천만 원태아를 포함한 자녀 인원수 기준
미성년자 공제1천만 원 × 19세까지 연수배우자를 제외한 19세 미만 동거가족
연로자 공제1명당 5천만 원배우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동거가족
장애인 공제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성별 및 연령별 기대여명 기준으로 산정
일괄공제5억 원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산액 중 선택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고려

상속세 인적공제를 유리하게 선택하려면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을 때 적용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만 적용
  • 최소 공제액 반영: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반영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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