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 일괄공제는 상속인 수에 따라 달라지나요?

상속세 일괄공제는 상속인 수와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른 개별 공제액의 합계가 일괄공제액보다 크다면 더 유리한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와 인적공제의 선택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일괄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 절차의 시작)되는 경우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기준액보다 적으면 기준액을 공제합니다.

항목공제 금액 기준
기초공제2억 원
자녀공제1명당 5,000만 원
65세 이상 공제1명당 5,000만 원
미성년자 공제1명당 1,000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장애인 공제1명당 1,000만 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
일괄공제 기준액5억 원

상속세 공제 방식을 선택하여 공제하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
  • 상속세 미신고: 일괄공제액 5억 원을 적용하여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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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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