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 일괄공제와 금융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을 때 5억 원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2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른 일괄공제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별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일괄공제액 산정

  1.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금액을 합산
  2. 합산 금액과 5억 원을 비교
  3.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
  4.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억 원을 적용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산정

  1.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 가액을 산출
  2.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전액을 공제
  3.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순금융재산 가액 ×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산출
  4. 산출된 금액을 2억 원 한도로 적용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보유 지분 성격 확인: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
  • 금융재산 누락 여부 점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공제 불가함을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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