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공제와 부모부양공제(연로자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인은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 합산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중 65세 이상인 부모 1명을 부양하던 자녀가 상속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한 경우 | 부모부양공제 추가 적용 불가 |
| 자녀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을 선택한 경우 | 부모부양공제 5천만 원 적용 가능 |
인적공제와 일괄공제의 선택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과 일괄공제액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면 연로자공제(나이가 많은 상속인 대상 공제)를 포함한 인적공제를 별도로 추가하여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유리한 상속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 유리한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선택
- 전체 공제액 판단: 배우자 상속공제는 공제 방식과 관계없이 추가 적용이 가능하므로 합산하여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이 자녀만 있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할 때 미성년자 공제나 장애인 공제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추가 적용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