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 일괄공제와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5억 원의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계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 공제 방식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거주자 사망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합계액이 5억 원보다 크다면 이를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재산가액에서 선택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금액별 세율을 적용
  • 1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000만 원 + (1억 원 초과액 ×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9,000만 원 + (5억 원 초과액 ×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액 × 40%)
  • 30억 원 초과: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액 × 50%)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상속세 미신고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더 크더라도 5억 원의 일괄공제만 적용되므로 기한 내 신고 진행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일괄공제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나요?
상속세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별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별도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