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자녀 1명인 경우 |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가능 |
|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불가 |
| 상속인이 자녀 7명인 경우 |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산액 적용 가능 |
상속공제 선택 기준과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 과정)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으로만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여부 점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 공제 항목 선택: 인적공제 대상자가 많아 합산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개별 항목 선택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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