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 유무나 상속재산의 종류 및 거주 형태에 따라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의 상황과 재산 유형에 맞는 공제 제도를 운영합니다.
| 항목 | 공제 기준 및 한도 |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가액의 20%를 공제하며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적용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 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공제 |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괄공제를 선택하면 별도의 인적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유리하게 적용하려면
- 일괄공제 선택 여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괄공제 대신 해당 공제액을 선택하여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금액: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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