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면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장애인 공제 등 기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하나를 선택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 | 추가 공제 불가 |
| 기초공제와 장애인 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해당 합계액을 적용하는 경우 | 장애인 공제 포함 가능 |
상속공제 방식과 장애인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다만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가 포함된 기타 인적공제액을 해당 금액에 추가하여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와 장애인 공제 등의 합산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일괄공제 대신 해당 합산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리한 상속공제 금액을 판단하려면
- 공제 합산액 확인: 기초공제 2억 원과 장애인 공제 등 기타 인적공제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넘는지 확인
- 공제 규모 판단: 장애인 공제액 산정 시 장애인 1인당 1천만 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정확한 규모를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보다 적은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외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자녀공제나 연로자공제 같은 다른 인적공제 항목들도 일괄공제와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