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이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6억 원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6억 원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면서 일괄공제 5억 원 적용을 신청한 경우 | 불가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보다 크면 이를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선택권 없이 5억 원의 일괄공제액을 적용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공제를 유리하게 선택하여 신고하려면
- 기한 내 신고: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일괄공제만 적용되므로 기한 내에 신고
-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공제 확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공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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