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 일괄공제 5억 원 대신 인적공제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이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6억 원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가능
상속인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6억 원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불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면서 일괄공제 5억 원 적용을 신청한 경우불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보다 크면 이를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선택권 없이 5억 원의 일괄공제액을 적용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공제를 유리하게 선택하여 신고하려면

  • 기한 내 신고: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일괄공제만 적용되므로 기한 내에 신고
  •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공제 확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공제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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