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 자녀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요건 충족 시 모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간 상속지분을 다르게 배분하더라도 상속공제는 상속인 전체가 받는 총액 개념으로 계산되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항목별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1명당 5천만 원의 자녀공제를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다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건을 갖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 내에서 별도로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한도와 동거 요건을 판단하려면
- 실제 공제 가능액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한 재산 등을 제외한 공제 한도 확인
- 동거 기간 점검: 10년 이상 계속 동거 등 법정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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