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 자녀 1인당 인적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자녀 1인당 인적공제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연령에 따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체 공제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적공제 합산액과 일괄공제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합니다. 합산한 금액이 일괄공제액인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 인적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적용하나요?

  1. 자녀 1명당 5천만 원을 산정하며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
  2. 미성년 자녀는 1천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해 합산
  3. 기초공제 2억 원과 산출한 인적공제액을 모두 합산
  4. 합산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

상속세 공제액을 유리하게 적용받으려면

  • 미성년자 추가 공제 계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간주하여 계산
  • 신고 여부 결정: 상속세 미신고 시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으므로 결정 필요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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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연령에 따른 추가 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무조건 일괄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일반 자녀 공제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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