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 장례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상속세 계산 시 장례비용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며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장례비용과 봉안시설 비용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증빙 서류가 없더라도 최소 500만 원은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

장례비용 공제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만 상속재산 가액에서 장례비용을 제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장례비용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장례비용 공제액 계산과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1. 일반 장례비용을 산정
  2. 실제 지출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을 적용
  3. 지출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1,000만 원을 한도로 적용
  4.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사용 금액을 별도로 합산
  5. 해당 비용은 5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

장례비용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빙 서류 준비: 일반 장례비용이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
  • 추가 공제 점검: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 비용이 발생했다면 일반 장례비용과 별개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한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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