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제 항목과 세율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주요 공제 종류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과세표준세율
1억 원 이하과세표준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30억 원 초과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주요 공제 항목과 상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항목공제 기준
기초공제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실제 상속분(최대 30억 원 한도) 공제 및 최소 5억 원 보장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연로자 각 5천만 원, 미성년자·장애인 연수별 계산액 공제
일괄공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일 때 5억 원 선택 가능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 원 한도) 또는 2천만 원 이하 전액
신고세액 공제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의 3% 추가 공제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다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
  • 배우자 단독 상속: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일괄공제 적용 불가 및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적용
  • 신고세액 공제: 상속세 과세표준을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공제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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