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상속세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인적 구성에 따른 인적공제와 상속재산의 특성에 따른 물적공제로 구분됩니다.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와 상속인의 구성 및 재산 종류에 따라 적용 항목이 결정됩니다.

상속공제의 세부 항목과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되면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공제 항목주요 내용 및 한도
인적공제기초공제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사망 시 기본적으로 2억 원 공제
인적공제배우자 상속공제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5억 원에서 30억 원 한도로 적용
물적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 상속 시 주택가액 100%를 6억 원 한도로 공제
물적공제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 가액이 있는 경우 최대 2억 원 한도로 일정 비율 공제
물적공제가업·영농상속공제요건 충족 시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가업이나 영농 재산가액 일부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 및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여부 점검 후 진행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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