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차감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비상속인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 대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범위와 공제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가산 대상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됩니다. 해당 재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이 있어야 합니다.
증여세액공제액과 한도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가산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확인
- 공제 한도액 계산
- 증여세 산출세액과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
- 산식: 상속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 상속재산 과세표준)
증여세액공제 적용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과세가액 규모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세가액 규모를 확인
- 증여 시점 점검: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증여 시점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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