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가액이 대상입니다. 합산된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액공제 한도액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가산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산출세액 확인
-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공제 한도액 산출
- 증여세 산출세액과 공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상속세에서 공제
- 산식: 상속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증여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세 과세가액 규모: 5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액공제 미적용 여부 확인
- 증여세 부과 여부: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산은 제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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