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본래의 상속재산, 법령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재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으로 구성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의 범위를 정합니다. 본래의 상속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는 권리는 제외합니다.
| 유형 | 세부 항목 및 기준 |
|---|---|
| 간주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과 신탁재산 및 퇴직금 등 |
| 추정상속재산 | 용도가 불분명한 처분 재산이나 인출금으로 1년 내 2억 원 또는 2년 내 5억 원 이상인 경우 |
상속재산 제외 항목과 추정 재산을 점검하려면
- 유족연금 등 제외 여부: 국민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여부 확인
- 처분 재산 용도 점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했다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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